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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확정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사용 목적, 범위,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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