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및 보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 전문가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관할 공공디자인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개별 공공디자인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공공디자인 정책 및 공공디자인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