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전담기관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일 것
3. 공공디자인 진흥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조직을 갖출 것
4. 10명 이상의 상근 전문인력을 갖출 것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