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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5>까지 생략

<166>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를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로 한다.

<16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486호,2024.10.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조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44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지역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246호,2021.6.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47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공디자인전문회사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956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