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
국가기관등의 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에 다음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8.8>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한다.
3. 국가ㆍ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을 표현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ㆍ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4. 공공디자인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5. 공공시설물등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과 적극적 협력체계를 통하여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
6.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