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전문가의 참여)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 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하게 하거나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자격ㆍ업무범위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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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등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 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하게 하거나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자격ㆍ업무범위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