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전담부서의 설치 및 인력의 배치)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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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4장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등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