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3(책임의료기관의 계획 수립 등)
①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그 해의 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결과를 그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제13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2.17]
시행 2022.2.1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