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에 대해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를 평가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고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2년마다 평가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를 평가하는 경우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공전문진료센터가 제출한 시행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평가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책임의료기관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를 평가하는 경우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책임의료기관이 제출한 시행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평가한다. <신설 2022.2.17>
시행 2022.2.1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