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2.17>
1. 공공보건의료의 재원(財源) 확보 계획
2. 공공보건의료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 및 연계 방안
4.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시행 2022.2.18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