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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
<89>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기획예산처차관
<90>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가보훈부차관
8. 고용노동부차관
<55>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제32006호,2021.9.24>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6651호,2015.11.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지역보건법」 제3조"를 "「지역보건법」 제7조"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4340호,2013.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② 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③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8호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④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2제2호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