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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23.4.11, 2025.12.30>

1. 삭제<2025.12.30>

2. 교육부차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4. 법무부차관

5. 국방부차관

6. 행정안전부차관

7. 국가보훈부차관

8. 고용노동부차관

9. 기획예산처차관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9.2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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