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예상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9.24>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적 대처 또는 지역 사회의 대처가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고시하는 경우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