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3.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공공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3.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