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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제3장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성 있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시행 2023.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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