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외교법 제8조의2(재외공관의 역할)
① 재외공관은 공공외교를 위한 사업의 발굴, 실태조사 등의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28]
시행 2023.6.29 · 법률 · 외교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재외공관은 공공외교를 위한 사업의 발굴, 실태조사 등의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관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3.28]
시행 2023.6.29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