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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4조제3호,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7조제5항, 제8조 단서,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3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14조제1항 및 제16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③부터 <56>까지 생략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등 8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제697호,2018.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한국은행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44호,2007.3.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융자ㆍ예탁 및 예수에 관한 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 (예탁금의 이자지급일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예탁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융자금의 대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융자기관이 대출업무에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재정융자특별회계법"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과 동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중 "차관(이하 "재특차관"이라 한다)"을 "차관(이하 "비전대차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차관계정의 세입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의 차관계정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 세출예산"을 "관리기금의 차관계정의 지출계획"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중 "재특차관자금"을 "비전대차관자금"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동조제1항 및 제3항중 "재특차관자금"을 각각 "비전대차관자금"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중 "예산"을 "관리기금의 차관계정의 지출계획에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회계"를 각각 "기금"으로, "재정융자특별회계"를 각각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 "회계명 : 재정융자특별회계"를 "기금명 :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한다.

②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제1호중 예수금의 재정융자특별회계란을 삭제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을 시행할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융자ㆍ예탁 및 예수에 관한 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