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1조(융자기간)듣기 융자기간은 융자금이 대여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