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16조(예수금리 등의 공시)
재정경제부장관은 예수금리ㆍ예탁금리 또는 융자금리 등을 매월 전자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1.26, 2026.1.2>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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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은 예수금리ㆍ예탁금리 또는 융자금리 등을 매월 전자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1.26, 2026.1.2>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