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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6조(예탁절차)

①관리기금의 총괄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으려는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예탁신청자"라 한다)는 사용목적ㆍ신청금액 및 예탁기간 등을 기재한 예탁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6.1.2>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예탁신청자가 예탁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예탁금액 및 예탁기간 등 예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예탁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6.1.2>

③예탁신청자가 관리기금의 총괄계정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은 때에는 예탁금액 및 예탁조건 등을 기재한 예탁증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6.1.2>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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