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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3 본문, 제8조,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3조제1항 본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재정경제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⑦부터 <313>까지 생략
부칙(국채법 시행령) <제33701호,2023.9.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 단서 중 "국고채권"을 "국고채권 및 개인투자용국채"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4531호,2013.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43>까지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⑩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ㆍ제3항,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조, 제9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본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재정경제부 국고국장"을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로 한다.
⑤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제19815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은 폐지한다.
제3조 (예수금의 이자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을 시행한 후 최초로 예수금을 예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호를 삭제한다.
②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4항제1호가목중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융자특별회계"를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한다.
③한국교육방송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재정융자특별회계법"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을 시행할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시행령」 또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