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4조(재정차관자금의 관리)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차관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25.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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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차관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25.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