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31>
1. "융자"란 정부가 국민의 복지 향상과 주요 산업 지원을 위하여 자금을 빌려 주는 것을 말한다.
2. "재정차관자금"이란 정부가 차용인이 되어 국제경제협력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공공차관협약(이하 "공공차관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도입하는 자금과 그 운용에서 생기는 자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4.8]
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