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14조(관리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관리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③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라 관리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손실금은 다음 연도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8]
시행 2025.10.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