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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부정청구등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조치 결과의 통보 등)

① 제1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신분보장등조치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② 제1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신분보장등조치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이 해당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소명해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위원회가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전직,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구 내용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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