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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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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부정이익 등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등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재부가금의 부과ㆍ납부절차)

① 행정청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 해당 부정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해야 한다.

1. 부정청구등의 종류

2. 제재부가금

3. 납부기한

4. 납부기관

5. 납부방법

② 제재부가금의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수금액"은 "제재부가금"으로, "부정이익등의 환수처분"은 "제재부가금의 부과처분"으로 본다.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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