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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616호,2026.8.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4 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99호,2026.6.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별표 3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

2. 별표 4 제2호가목2), 같은 호 사목1) 및 같은 표 제3호차목의 개정규정

3. 별표 5 제1호가목1)다) 및 같은 표 제2호마목2)가)(2)의 개정규정

4. 별표 5의2 제1호나목1)가) 및 제2호나목1)나), 같은 목 9)가)(1) 및 같은 표 제5호바목의 개정규정

5. 별표 6 제2호나목5)의 개정규정

6. 별표 6의4 제3호나목1)나)(1)의 개정규정

7. 별표 6의5의 개정규정

② 별표 5 제1호가목 비고 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 6의3 제1호, 같은 표 제3호다목 및 별표 6의6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입주자 모집공고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552호,2025.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입주자 선정 특례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4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2025.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14호,2025.8.1>

이 규칙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3호,2025.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8호,2025.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1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2. 별표 3 제1호 입주자격란 아목의 개정규정

3. 별표 5의2 제2호나목8)의 입주자격란 나)(2)의 개정규정

4. 별표 6 제1호가목2), 같은 목 2) 단서, 같은 표 제2호가목1)나), 같은 호 아목ㆍ자목, 같은 표 제3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 같은 목 1)나), 같은 목 2)나), 같은 호 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 같은 목 1)가) 및 같은 목 2)나)의 개정규정

5. 별표 6의2 제1호가목2), 같은 목 2) 단서, 같은 표 제2호나목1)나), 같은 호 자목ㆍ차목, 같은 표 제3호마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 같은 목 1)나), 같은 목 2)나), 같은 호 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1)가) 및 같은 목 2)나)의 개정규정

6. 별표 6의5 제3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개정규정

7. 별표 6의6 제1호가목2), 같은 표 제2호바목ㆍ사목, 같은 표 제3호마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 같은 목 1)나), 같은 목 2)나), 같은 호 바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 같은 목 1)가) 및 같은 목 2)나)의 개정규정

제3조(거주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 별표 5 제4호차목 및 별표 6의4 제3호타목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재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입주자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별표 5의2 제2호나목8)의 입주자격란 나)(3) 및 같은 표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

2. 별표 6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3. 별표 6의2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다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4. 별표 6의4 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5. 별표 6의5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개정규정

6. 별표 6의6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

7. 국토교통부령 제567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

부칙 <제1414호,2024.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9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

2. 별표 3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

3. 별표 4 제1호 표 외의 부분, 같은 표 제1호나목ㆍ다목 및 같은 표 제3호바목의 개정규정

4. 별표 5 제3호가목ㆍ나목ㆍ마목 및 같은 표 제4호다목ㆍ바목의 개정규정

5. 별표 5의2 제5호가목의 개정규정

6. 별표 6의4 제3호타목의 개정규정

제2조(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혼희망타운 중 통합공공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에 대한 소득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칙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3.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제4조(세대원 수에 따른 주택 공급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3호가목, 별표 4 제1호 표 외의 부분, 같은 표 제3호바목, 별표 5 제4호바목 및 별표 5의2 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칙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3.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제5조(국민임대주택의 일반공급에 따른 입주자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나목의 입주자격란 3) 및 같은 호 다목의 입주자격란 4)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칙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3.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제6조(거주기간 확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3호가목ㆍ나목ㆍ마목, 같은 표 제4호다목 및 별표 6의4 제3호타목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칙 제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3.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제7조(통합공공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비율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5의2 제2호나목4)의 비율란 및 같은 목 9)의 비율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의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비율 등에 관하여는 별표 5의2 제2호나목11) 및 같은 표 제3호아목ㆍ자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공급신청자에 대한 공급 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에는 별표 3 제2호다목ㆍ라목, 별표 4 제2호사목, 같은 표 제3호나목ㆍ다목ㆍ라목, 별표 5 제2호다목 및 별표 5의2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에는 별표 6의4 제2호마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06호,2024.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3호나목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83호,2024.8.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입주자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에는 별표 6의4 제3호나목2)가) 및 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50호,2024.7.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성된 토지의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조성된 토지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330호,2024.4.25>

이 규칙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0호,2024.3.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3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의 입주자 선정에 관하여는 별표 3 제2호라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출산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 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별표 3 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개정규정

2. 별표 4 제3호사목부터 자목까지의 개정규정

3. 별표 5 제4호사목부터 자목까지의 개정규정

4. 별표 5의2 제3호사목부터 자목까지의 개정규정

5. 별표 6 제3호의 개정규정

6. 별표 6의2 제3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개정규정

7. 별표 6의3 제3호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개정규정

8. 별표 6의4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3호나목3)가)ㆍ나)의 개정규정

9. 별표 6의6 제3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개정규정

10. 별표 6의7 제2호가목 및 제3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개정규정

② 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규칙 시행 이후 재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3.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제4조(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4 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제2항에 따라 같은 개정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규칙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재계약 및 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 표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3호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3.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의 입주자 선정에 관하여는 별표 4 제2호다목, 같은 호 사목2)가)부터 바)까지 외의 부분, 같은 표 제3호나목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2호다목 및 같은 표 제4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5의2 제2호나목1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의 입주자 선정에 관하여는 별표 5의2 제1호 표 외의 부분, 같은 표 제2호나목4)가), 같은 목 8)ㆍ9) 및 같은 표 제3호가목ㆍ다목ㆍ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규칙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재계약 및 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2 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별표 5의2 제5호가목ㆍ나목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3.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제7조(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6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별표 6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의 입주자 선정에 관하여는 별표 6 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6의2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의 입주자 선정에 관하여는 별표 6의2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의 입주자 선정에 관하여는 별표 6의3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4 제2호마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표 제5호나목1) 및 2)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6의6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의 입주자 선정에 관하여는 별표 6의6 제2호나목 및 같은 호 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02호,2024.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5호,2023.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8호,2023.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차계약을 해제한 임차인 등에 대한 입주자 선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3호나목10), 같은 호 다목2) 및 별표 5의2 제3호마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42호,2023.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등의 유효기간) ① 별표 3 제2호가목6) 및 별표 4 제2호라목6)의 개정규정은 2029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4.3.25>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영구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는 경우에는 2029년 3월 31일까지 별표 3 제1호나목6) 및 별표 4 제2호나목3)바)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4.3.25>

제3조(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등의 임시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한부모가족의 입주자 자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제2호다목 및 같은 호 라목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의 입주자 자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1호나목6) 및 제2호가목6), 별표 4 제2호나목3)바) 및 같은 호 라목6), 별표 5의2 제2호나목2)바)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창업지원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창업지원주택,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또는 행복주택[별표 5 제1호나목1)가)에 따른 산업단지 근로자의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에 입주자의 선정 및 거주기간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4항 및 별표 6의4 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34호,2023.7.19>

이 규칙은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1호,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주택의 사전 신청을 통한 입주예약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4제2항 및 별표 6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13조제8항에 따라 입주예약을 사전에 신청 받아 입주예약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주자모집공고: 이 규칙 시행일

2. 제1호에 해당하는 입주자모집공고 외의 입주자모집공고: 이 규칙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5조(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선정 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특례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으로 건설하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53호,2022.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4호,2022.8.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의 입주자를 재선정하기 위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27호,2022.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2호,2022.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공공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제1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 청약 신청 접수 전에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용을 공고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5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별표 5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행복주택의 입주자로 선정(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2 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7항 후단"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으로 한다.

부칙 <제889호,2021.9.17>

이 규칙은 2021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3호,2021.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분양주택 우선 공급 대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계획을 해당 계획과 관련된 구역ㆍ지구의 지정권자가 작성하거나 시행자가 해당 계획에 대한 인가ㆍ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842호,2021.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3호,2021.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 시행규칙) <제823호,202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9조의5제3항 및 제49조의6제2항"을 "법 제49조의6제2항"으로 한다.

제34조를 삭제한다.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제1항"을 "영 제50조제1항"으로, "각각 별지 제7호의2서식의"를 "별지 제7호의2서식의"로 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35조의2제1항 중 "법 제49조의5제7항 및 제49조의6제4항"을 "법 제49조의6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법 제49조의5제4항"을 "「주택법」 제57조의2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 중 주택의 표시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5제2항, 제49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3항, 제50조제1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으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 <제818호,202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모집 변경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2.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 주택에 대해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제3조(소득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0조제1항제1호다목, 제21조제1항제1호, 별표 3 제1호, 같은 표 제2호가목, 별표 4 제1호, 같은 표 제2호사목2)가), 별표 5 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1)가)(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규칙 시행 이후 체결하는 재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3.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② 제20조제1항제1호다목, 제21조제1항제1호, 별표 3 제1호, 같은 표 제2호가목, 별표 4 제1호, 같은 표 제2호사목2)가), 별표 5 제1호가목, 같은 호 나목1)가)(2), 별표 6 제1호나목, 같은 표 제2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후단, 같은 목 1)나), 같은 목 2), 같은 호 다목, 같은 호 라목2) 및 별표 6의2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신혼부부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 1순위 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다목1)나), 별표 4 제2호사목1)가)(2) 및 별표 6 제2호나목3)가)(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고령자복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6의3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14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다.

부칙 <제796호,2020.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성된 토지의 공급 등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조성된 토지의 공급 면적에 관한 제7조제9항ㆍ제10항의 개정규정

2. 국민임대주택 등의 임시사용에 관한 제23조의4의 개정규정

3.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자 요건에 관한 별표 4 제2호바목 및 아목의 개정규정

제3조(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 등의 입주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중소기업근로자 전용주택의 입주자 자격에 관한 제23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2.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중 대학생 요건에 관한 별표 5 제1호가목1)가)(1)(나)의 개정규정

3.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중 청년의 소득요건에 관한 별표 5 제1호가목1)나)(3)ㆍ(4)의 개정규정

4.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중 산업단지 근로자의 소득요건에 관한 별표 5 제1호나목1)가)(2)의 개정규정

5. 행복주택의 동일한 공급대상 입주자 재선정 요건에 관한 별표 5 제4호나목

부칙 <제771호,2020.10.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기존주택을"을 "기존주택등을"로, "기존주택매입후개량주택"을 "기존주택등매입후개량주택"으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및 같은 표 제3호 표 외의 부분 중 "기존주택매입후개량주택"을 각각 "기존주택등매입후개량주택"으로 한다.

부칙 <제761호,2020.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분양주택 등의 입주자 자격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 시 입주자 자격에 관한 별표 6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

2. 신혼희망타운주택 중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에 관한 별표 6의2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

부칙 <제755호,2020.9.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혼부부 입주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3제1항제4호나목2), 별표 3 제2호다목1)ㆍ2) 외의 부분, 별표 4 제2호사목1)가)ㆍ나) 외의 부분, 별표 5 제1호가목1)다)(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별표 6 제2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전단 및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2.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 주택에 대해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부칙 <제727호,2020.5.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주자 자격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704호,2020.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678호,2019.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1호다목, 제21조제1항제1호, 별표 3, 별표 4, 별표 5 제1호가목1)가)(3), 같은 목 1)나)(3)ㆍ(4), 같은 목 1)다)(3)(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같은 목 2)나)(1), 같은 호 나목1)가)(2) 및 별표 6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0.9.3>

제2조(행복주택의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소득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5 제1호가목1)다)(3)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규칙 시행 이후 체결하는 재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별표 5 제1호가목1)다)(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세대의 월평균소득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제1항제1호다목, 제21조제1항제1호, 별표 3, 별표 4, 별표 5 제1호가목1)가)(3), 같은 목 1)나)(3)ㆍ(4), 같은 목 1)다)(3)(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같은 목 2)나)(1), 같은 호 나목1)가)(2) 및 별표 6 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2020년 3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재계약 및 갱신계약을 포함하며, 2회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9.3>

1. 2020년 3월 1일 당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2020년 3월 1일 전에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3. 2020년 3월 1일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2020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제4조(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입주자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의2제1항제1호가목, 나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일반형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 제1호가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의 산업단지 근로자 입주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 제1호나목1)가)(1) 및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615호,2019.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7호,2018.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 개정규정 중 한부모가족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복주택 공급비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1호가목의 비고 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삭제 <2025.3.31>

제5조(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 제2호사목, 별표 5 제1호가목1), 같은 호 나목1), 같은 표 제2호라목, 같은 표 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 및 별표 6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주자 자격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46호,2018.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