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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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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제3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의2(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제안서 등)

① 영 제3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제안서 및 변경 제안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8.1>

② 영 제35조의4제4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동의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9.17]

시행 2026.8.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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