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의7(주민대표회의의 구성동의서)
영 제35조의14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3호의6서식의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1.25][제11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7은 제11조의8로 이동 <2025.8.1>]
시행 2026.8.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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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제3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영 제35조의14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3호의6서식의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1.25][제11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7은 제11조의8로 이동 <2025.8.1>]
시행 2026.8.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