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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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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제4장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5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1. 삭제<2022.12.29>

2. 삭제<2022.12.29>

3. 삭제<2022.12.29>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주택법」 제2조제9호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6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신설 2022.12.29>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건설하는 공공분양주택(제1항 각 호의 주택은 제외한다)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7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2.12.29>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 혁신지구재생사업

3. 제23조의2제1항제8호의 사업

[본조신설 2021.9.17][제23조의4에서 이동 <2026.6.22>]

시행 2026.8.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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