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특별관리지역의 규모)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란 3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시행 2026.8.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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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제2장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란 3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시행 2026.8.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