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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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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제4장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의3(재계약의 거절)

법 제49조의3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10.19, 2021.4.13, 2022.2.28>

1. 소득기준: 다음 각 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가. 영구임대주택: 별표 3에 따른 입주자 소득기준

나. 국민임대주택: 별표 4에 따른 입주자 소득기준

다. 행복주택: 별표 5에 따른 입주자 소득기준

라. 통합공공임대주택: 별표 5의2에 따른 입주자 소득기준

마.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별표 6에 따른 입주자 소득기준

바.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제20조에 따른 입주자 소득기준

사.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제21조에 따른 입주자 소득기준

2. 자산기준: 제1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 자산기준

[본조신설 2018.2.9][제32조의2에서 이동 <2020.5.26>]

시행 2026.8.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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