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7조(자체관리 인가신청 등의 예외)
영 제53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7항ㆍ제8항ㆍ제9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8.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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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제4장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
영 제53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7항ㆍ제8항ㆍ제9항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8.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