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2조(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 명시)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의 명시는 기존 공공시설과 대체공공시설의 종류, 규모 및 관리청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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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대체공공시설 등의 설치의 명시는 기존 공공시설과 대체공공시설의 종류, 규모 및 관리청을 명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