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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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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9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ㆍ관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5조(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의 분할 납부)

① 임차인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증액된 임대보증금이 적용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회에 걸쳐 임대보증금의 증액분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전년도 기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加算)할 수 있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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