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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9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ㆍ관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2조(거주의무의 입증자료)

법 제49조의7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주자의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2.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

5. 전화사용료 납부확인서

6. 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납부확인서

7. 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8.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9. 자녀의 재학증명서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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