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895호,2026.9.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8조, 제27조, 제32조의5부터 제32조의7까지,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5까지, 제40조의7, 제40조의9,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8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제33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 중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부분, 제40조의7부터 제40조의10까지, 제40조의12, 제40조의13, 제51조, 제55조 및 제56조의 개정규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이후의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중에 제40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해당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33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 중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부분, 제40조의7부터 제40조의10까지, 제40조의12, 제40조의13, 제51조, 제55조 및 제5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전략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조에 따라 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소음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변경협의 또는 재협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공주택사업부터 적용한다.
제6조(보상액 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최초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협의를 요청하는 공공주택사업부터 적용한다.
제7조(복합지구 지정에 관한 적용례와 경과조치) ① 제40조의7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복합사업부터 적용한다.
② 제40조의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복합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 <제21165호,2025.1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3>까지 생략
<444>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후단, 제21조 후단, 제22조제3항 및 제29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4항, 제29조제2항 및 제40조의3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4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754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항 및 제40조의1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물보상에 관한 유효기간)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6.9.8>
제3조(「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6조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된 주택지구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40조의10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토지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제40조의7제1항에 따라 복합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토지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민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13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40조의7제1항에 따라 복합지구로 지정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입주자 자격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8의 개정규정은 제5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체계가 구축된 이후 공급(재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공임대주택(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임대주택에 한정한다)부터 적용한다.
제7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0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후보지로 알린 복합지구에 대하여 제40조의10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복합지구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을 후보지 선정일로 본다.
② 제40조의10제5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2월 4일까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주택법」 제19조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 복합지구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지구 지정 전까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는 제40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라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현물보상의 권리산정 기준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예정지구 또는 복합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제40조의10제6항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본다.
제11조(보상가격 산정을 위한 공시지가 적용 시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복합지구로 지정되거나 예정지구로 지정된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제40조의10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4조의2제1항 본문 중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제3항"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0"으로 한다.
부칙 <제20451호,2024.9.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234호,202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본문 중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도시혁신계획"으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19763호,2023.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27조의3, 제40조의8, 제40조의10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40조의12, 제40조의13 및 제40조의1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1조, 제49조의5, 제49조의7, 제49조의10, 제57조, 제58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물보상 유효기간)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4.9.20, 2026.9.8>
제3조(현물보상 유효기간 이후의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중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주택지구에 대하여는 해당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제40조의8 및 제40조의10부터 제40조의17까지의 개정규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4.9.20, 2026.9.8>
제5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이후의 경과조치) 부칙 제4조에 따른 유효기간 중 제40조의7에 따라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해당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40조의8 및 제40조의10부터 제40조의17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현물보상에 관한 적용례) ①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와 협의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은 해당 주택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 이후에 토지등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등기를 마쳐 토지등소유자가 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이나 이혼을 원인으로 토지등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복합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대한 의견 수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8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삭제 <2025.1.31>
[시행일: 2025.8.1] 제8조
제9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및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 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15 및 제40조의1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주민협의체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40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주민협의체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주민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제40조의13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구성ㆍ운영하고 있는 주민대표회의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369호,2023.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복합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공공매입임대주택의 매각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공공매입임대주택이 복합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구ㆍ구역 및 사업에 포함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0호 본문, 제35조제4항제12호 본문 및 제40조의8제3항제20호 본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⑩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9048호,2022.11.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27호,2022.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도법) <제18750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전단 중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각각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8509호,2021.10.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매입임대주택의 용적률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18311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제2조제2호의2, 같은 조 제3호마목, 제4조제1항제6호, 제33조, 제34조제1항, 제5장의3(제40조의7부터 제40조의13까지) 및 제57조의3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4.9.20, 2026.9.8>
제3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이후의 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중에 제40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복합지구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해당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33조, 제34조 및 제40조의7부터 제40조의13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행위 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삭제 <2025.1.31>
[시행일: 2025.8.1] 제4조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310호,2021.7.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제20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④부터 <31>까지 생략
부칙 <제18183호,2021.5.1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장의2의 제목, 제40조의2, 제40조의3제2항 및 제40조의6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부칙 <제17986호,2021.4.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6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7814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공공주택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구거(溝渠)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22>부터 <2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734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3 및 제50조의5, 제57조의3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2조의3 및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등의 수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급계약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2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토지를 전매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2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토지의 공급대상자를 선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공임대주택 매각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① 제50조의5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0조의5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는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사업자"로 본다.
제6조(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적용례) ①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0조의3, 제57조의3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는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사업자"로 보고, "분양전환"은 "임대사업자 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보며, 제50조의3제2항 전단 중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양전환 승인을 받은 후"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보는 주택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양전환 승인을 받은 경우, 임대사업자가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통보한 임차인이 제5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분양전환 계약을 하여야 하는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 승인을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제7조(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토지에 대한 특례) 공급대상자의 지위를 양수받은 자로서 이 법 시행 전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자는 종전의 제32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조(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에 관한 특례) 제50조의3, 제57조의3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0조의3에 따른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50조의3제2항에 따른 분양전환통보는 제5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양전환 통보로 보고, 제5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여야 하는 기간은 종전의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을 통보한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주택법) <제17486호,2020.8.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5를 삭제한다.
제49조의6제3항 중 "제49조의5제4항"을 "「주택법」 제57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49조의7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49조의9제4항 중 "제49조의5제1항"을 "「주택법」 제57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60조제1항제4호 중 "제49조의5제2항 또는 제49조의6제1항"을 "제49조의6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7481호,2020.8.18>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전기안전관리법) <제17171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7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⑦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항만법) <제16902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6호 중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④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제16628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분양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거주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조성된 공공택지(「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공택지를 말한다)에서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분양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공분양주택의 예외적 전매 허용 시 주택의 매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분양주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488호,2019.8.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17호,2019.4.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수관리비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수관리비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공공주택사업자는 이 법 시행 전에 관리규약 또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한 선수관리비를 이 법 시행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임차인이 퇴거할 때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제16137호,2018.12.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무원 재해보상법) <제15522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8조까지 생략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6제1항제3호 중 "공무원연금"을 "공무원연금ㆍ공무원재해보상급여"로 한다.
⑤부터 <17>까지 생략
제30조 생략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460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0호의2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3조제1항제8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5조제4항제18호의2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0조의4의 제목 "(「철도건설법」 등에 대한 특례)"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2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4938호,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9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지구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자연재해대책법) <제14912호,2017.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관한 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5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로 한다.
제33조제1항제6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재해영향평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9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4조제3항제6호 중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한다.
③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제14851호,2017.8.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사람(이 법 시행 당시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하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567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전단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3항 또는 제50조제3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79조제5항"으로 한다.
④부터 <24>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⑩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14480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제35조제4항제6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⑨부터 <65>까지 생략
부칙 <제14333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거취약계층 공공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면 이 법에 따른 행위로 본다.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주택법」 제2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5호"로 하고, 제2조의2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하며, 제3조의2제5항 중 "「주택법」 제25조"를 "「주택법」 제30조"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하며, 제18조제1항제28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25조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23조"를 "「주택법」 제28조"로 하며, 제35조제4항제17호의2 중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하고, 제40조의6제4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하며, 제43조제1항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하고, 제48조의2제1항 중 "「주택법」 제38조의5"를 "「주택법」 제59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주택법」 제38조제1항제1호"를 "「주택법」 제54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택법」 제38조의5"를 "「주택법」 제59조"로 한다.
⑫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계획 및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말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2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⑦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3498호,2015.8.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공공주택 정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주택사업계획을 승인받거나 매입 또는 임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입주예약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입주예약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입주예약자에 대한 우선 공급, 지위의 양도ㆍ양수 등과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경과조치) 제50조의4의 개정규정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2016년 8월 11일까지는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로 본다.
제6조(행정시에 관한 경과조치)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는 2016년 1월 24일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5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행자"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②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5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행자"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0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시행자"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④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5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⑤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2제1항제5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⑥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항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⑦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주택사업시행자"를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중 "보금자리주택"을 각각 "공공주택"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⑧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제4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를 "공공주택지구"로 한다.
⑨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⑩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⑪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⑫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제11조제2항 단서, 제19조제3항제2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⑮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라목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