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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주택 특별법 › 제8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ㆍ관리 › 제2절 공공주택의 운영ㆍ관리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7(공공주택의 거주실태 조사 등)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rticle 49-7 (Surveys of Actual Residence in Public Housing)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자 및 임차인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해당 주택의 출입ㆍ조사 또는 필요한 질문을 받은 입주자 및 임차인은 모든 세대원의 해외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28, 2019.8.20, 2019.11.26, 2020.6.9, 2020.8.18, 2023.10.24>

(1)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occupants아큐펀츠 and앤드 tenants테넌츠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control컨트r로울 enter엔터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housing하우징 concerned컨선드 or오 ask애스크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s퍼슨즈 necessary네서세r리 questions.퀘스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occupants아큐펀츠 and앤드 tenants테넌츠 who후 are아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or오 whose후즈 housing하우징 is이즈 entered엔터드 and앤드 inspected,인스펙티드 or오 who후 are아 asked애스크트 necessary네서세r리 questions,퀘스천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such서치 as애즈 all올 household하우스호울드 members멤버즈 being비잉 on안 business비즈니스 trips트r립스 abroad:어브r로드

1.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 및 임차인이 아닌 사람의 거주 상황

1. Whether웨ð더 theð더 tenant테넌트 actually액추얼리 residesr리자이즈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and앤드 theð더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tenant;테넌트

2. 제49조의4에 따른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여부

2. Whether웨ð더 theð더 leasehold리스호울드 has해즈 been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theð더 housing하우징 subleased서블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4;

3. 제49조의5 및 제49조의10에 따른 거주의무자의 실제 거주 여부

3.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resider리자이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9-5 and앤드 49-10 actually액추얼리 residesr리자이즈 in인 theð더 housing;하우징

4.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4. Whether웨ð더 theð더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s이즈 being비잉 used유즈드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정보 및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actual액처월 residence.r레지든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질문을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자의 이름ㆍ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28>

(3) A어 person퍼슨 who후 enters,엔터즈 inspects,인스펙츠 or오 asks애스크스 questions퀘스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s,퍼슨즈 and앤드 shall섈 issue이슈 themð뎀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inspector's인스펙터즈 name,네임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entry,엔트r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ntry,엔트r리 etc.엣세터r러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8.28>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residence,r레지든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불법 사실이 확인된 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8.9>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enants테넌츠 whose후즈 illegal일리글 acts액츠 have해v브 been빈 confirmed컨f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⑥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항에 따른 정보를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7.8.9>

(6)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manage매너지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by바이 computer.컴퓨터

⑦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10.24>

(7)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not낫 use유스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nor노 provide프r러v바이드 themð뎀 to투 or오 leak릭 themð뎀 to투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or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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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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