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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및 제5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56>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등 23개 기획재정부령 일부개정령) <제867호,2021.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및 제5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51호,1998.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