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위탁업무처리에 따른 비용의 지급 요청)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지급을 요청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비용의 지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수수료 등의 지급요청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1.2>
[전문개정 2021.10.28]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지급을 요청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비용의 지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수수료 등의 지급요청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1.2>
[전문개정 2021.10.28]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