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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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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제4장 보칙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공공차관도입 보고자)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 기타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5.29, 2014.12.30>

1. 한국은행총재

2. 한국산업은행 회장

2의2. 삭제<2014.12.30>

3. 제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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