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공공차관의 전대)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전대차주와 전대에 관한 계약(이하 "전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전대차주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대받은 공공차관을 실수요자에게 다시 전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