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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10조 본문, 제11조제1항 전단,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39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7130호,202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69호,2011.4.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23호,2009.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 제10조 본문, 제11조제1항,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④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⑥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5551호,1998.9.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허가ㆍ승인ㆍ동의ㆍ신고ㆍ보고ㆍ확인등을 받은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도입이 추진중인 공공차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공차관협약이 체결되어 도입이 추진중인 공공차관은 이 법에 의하여 도입이 추진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 (기도입된 공공차관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체결된 공공차관협약에 의하여 도입된 공공차관의 관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제5조 (조세감면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체결된 공공차관협약에 의하여 도입된 공공차관에 대한 조세감면과 이에 대한 추징은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한다.

제6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ㆍ제5조제1항제6호ㆍ제6조제1항제9호 및 제7조제1항제9호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각각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②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③외국환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공공차관

④한국토지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후단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⑤환경개선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중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을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⑥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⑦대외무역법 제11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차관의 도입

⑧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외자도입법"을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⑨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외자도입법"을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⑩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ㆍ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⑪제18회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및제4회동계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외자도입법"을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ㆍ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전에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ㆍ외자도입법중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된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 인용된 규정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