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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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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공공차관 도입 실적의 보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받은 공공차관 도입 계획의 집행실적에 관한 사항을 매 회계연도 종료 90일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1.4.8]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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