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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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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보칙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보고)

① 이 법에 따라 공공차관을 도입한 자는 도입 보고서를 그 공공차관이 도입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 및 주무부장관은 차용인, 전대차용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전문개정 2011.4.8]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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