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과태료)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입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1.4.8]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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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입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1.4.8]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