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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공급절차)

① 한국토지공사가 영 제29조에 따라 토지등을 공급할 때에는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급대상토지의 위치, 면적, 용도

2. 공급의 시기ㆍ방법ㆍ조건

3. 공급가격

4. 공급신청기간 및 장소

5. 공급신청자격

6. 공급신청 시 구비서류

7. 대금납부방법

② 한국토지공사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급절차를 시행할 수 있다.

시행 2014.8.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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