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공급절차)
① 한국토지공사가 영 제29조에 따라 토지등을 공급할 때에는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급대상토지의 위치, 면적, 용도
2. 공급의 시기ㆍ방법ㆍ조건
3. 공급가격
4. 공급신청기간 및 장소
5. 공급신청자격
6. 공급신청 시 구비서류
7. 대금납부방법
② 한국토지공사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급절차를 시행할 수 있다.
시행 2014.8.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