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매입계획의 승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매입계획에 관한 사항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시행계획에 따른 토지비축 목표, 재원 및 해당 공익사업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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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매입계획에 관한 사항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시행계획에 따른 토지비축 목표, 재원 및 해당 공익사업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