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매입계획공고의 내용)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매입 대상토지의 정착물 및 토지소유권 외의 권리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매입가격 산정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3. 매입계약 해제 사유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매입 대상토지의 정착물 및 토지소유권 외의 권리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매입가격 산정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3. 매입계약 해제 사유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