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듣기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토지은행계정으로 전입되는 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사항2. 법 제2조제1호바목에 따라 토지비축위원회가 인정하는 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